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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금융지원 '출구 전략' 개시

기사등록 : 2021-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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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방안 내실화...'질서 있는 정상화' 목표
상화부담 누적으로, 상환 기간 5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누적된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22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9.16 yrchoi@newspim.com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차주가 신청하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전 이자 유예 및 감면, 대환 대출 등의 방식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대상은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힌다. 이자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지원 수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캠코를 통해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금융지원이 재연장된 만큼 유동성 규제나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하는 안건을 오는 29일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을 연장한 바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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