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논문 조작으로 16년 전 받은 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표창 취소와 시상금 환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6일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황 전 교수 측 대리인은 처분권자의 적법한 통지가 없는 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표창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냈다. 아울러 정부표창규정 부칙에서 시행 전 처분도 소급적용된다고 명시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함께 받은 시상금 3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기증해 환수를 명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 측은 황 전 교수에 대한 서울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근거로 표창 취소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정부는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정부표창은 관련 근거 미비로 취소하지 못하다가 2016년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해 정부표창을 취소·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황 전 교수에게 시상 취소 및 시상금 반환을 통보했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황 전 교수에게 대통령상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황 전 교수는 지난 1월 "상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이미 기증해 반환할 수 없고 대통령상 취소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정부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상금을 반납하라는 환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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