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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국민대가 검증 필요"

기사등록 : 2021-09-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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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효 폐지, 연구윤리에 시효 없다는 취지"
대학 현장이 취지 반영했는지 점검
사립대교수연합회 "비상식적 논문 검증 전말 밝혀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이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를 상대로 교육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물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권한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개정은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돼 있어 2008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씨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2011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은 '연구윤리에 시효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대학들이 애초 취지대로 연구윤리 학칙 시효를 폐지했는지에 대한 점검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효 폐지를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 방지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는 "국민대 스스로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대학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대교수와 신뢰도와 객관성이 보장된 외부의 교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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