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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골칫거리' 쓰레기...불법투기 걸리면 '과태료 폭탄'

기사등록 : 2021-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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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수거일정 조정해 불편 최소화
불법투기 증거 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석은 주말을 포함해 연휴만 5일이지만 '쏟아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여기저기서 받아든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기 넉넉하지만, 포장쓰레기 뒷처리를 소홀히 했다간 자칫 '과태료'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지킬 것만 잘 지키면 된다. 추석 연휴 운영되지 않는 재활용품 배출은 추석이 끝나면 가동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슬쩍' 버리다가 정부 단속반에 적발되기라도 하면 상당한 금전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 '비양심'을 적극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시에 수거하기 위해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에 따른 불편을 대비해 추석 연휴전인 9월 19일과 추석 연휴 직후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서는 기존 선별시설내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골칫거리는 '집에서 싸온 쓰레기'를 한적한 도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버리는 '무단투기'다.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포상금이 시·군·구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다.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된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밀려들면 쓰레기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해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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