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논란의 '화천대유'…권순일 전 대법관·강찬우 전 지검장 법률자문

기사등록 : 2021-09-17 14: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 화천대유 화려한 자문단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10기)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에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이 대거 합류한 셈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서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를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