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전 지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내홍을 겪고 있다. 또 앞서 논란이 됐던 '무료 변론' 의혹 역시 이미 대검찰청 등에 고발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21일 법조계 및 정치계 등에 따르면 야권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지분은 1%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수익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가 하면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당 대권 주자들은 이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별검사 등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16일 첫 회의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라며 "국정조사·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지사 측은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지만 개발 사업의 투자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다.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사람이 바로 시장으로,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고발이 이뤄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해당 의혹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고발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지사가 개인적 이득을 봤다면 횡령죄도 성립될 수 있다. 이밖에 수사기관은 지방재정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 있지 않느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거래 의혹까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이권 의혹까지 살 수 있어서 이 지사가 해당 의혹을 깨끗하게 벗지 못하는 한 정치적 이미지에 계속해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무료 변론' 논란도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송 위원장(당시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이미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의 고발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다. 쟁점은 △송 위원장의 당시 무료 변론 행위가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지 여부 △이 지사 사건이 '공익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송 위원장의 변론 관여 정도 등이다.
법조계에선 해당 의혹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송 위원장처럼 고위직에 계셨던 전관 변호사는 중간에 참여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의 J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이 공익 사건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본인들이 공익 사건이라고 하면 사회상규에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이 지사 사건은) 공익 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인 D 법무법인 김모 변호사는 송 위원장의 소송 관여 정도에 대해 "탄원서 같은 것은 이름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쓰고, 실제로는 (이름을 올린) 본인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이름만 올려도 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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