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논란의 '화천대유'…'3번 언급' 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1-09-23 16: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소…법원서 무죄
최근 화천대유 특혜 의혹 다시 불거져…검찰 수사로 가려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이 지사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와 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각급 법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 대장동 개발사업이 뭐길래…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언급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지대였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성남시는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북측 터널 조성, 남측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성남의뜰이 진행하면 182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부지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업을 '성남시가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다거나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2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한편 2심 판결문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3번 언급된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법정에서 "2018년 6월 13일 기준 이 사업으로 총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화천대유는 당시 민간 컨소시엄 중 하나로, 화천대유가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1%에 불과함에도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7곳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권순일 전 대법관도 도마에…검찰 수사로 결론 날 듯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2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이 전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당초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권 전 대법관은 주심은 아니었지만 무죄 의견을 냈고, 이 지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이 계속되면서 결론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