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방법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노조가 조직화되고 실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대기업, 공기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 단가나 용역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민간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공기업과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 임금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벌 배제 등을 제안했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부정한 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들은 정당한 노무관리나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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