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수도권에서만 4300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대상 1248가구, 신혼부부 대상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혼인 7년 이내 대상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 오피스텔·아파트는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거주기간은 유형에 따라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총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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