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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1-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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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휴업과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사진=곡성군] 2021.09.28 ojg2340@newspim.com

원래대로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 2000원, 4인 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 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이내,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유의할 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군은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로 9월 현재까지 취약계층 1330가구에 6억 1300만원을 지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변에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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