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의 내부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거래소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도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3 tack@newspim.com |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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