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조재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해 분원 설치 근거를 담았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고,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공고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 추진에 나선다.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의장 개인으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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