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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살리기'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였다

기사등록 : 2021-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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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등 신음하는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시행
자본 여력없는 청년위한 '청년어선임대사업' 실시
신규 귀어인 위한 '공공임대형 먼허' 신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새로 어촌에 정착하려는 '신규 귀어인'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형 면허'가 신설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 귀어인에 대한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 6000가구로 2019년(5만 4000가구)보다 14.8% 줄었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어촌지역 활성화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9.29 fair77@newspim.com

◆닫힌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돼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웠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별도로,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빌려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실시한다.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5개소에 준비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연계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해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09.29 fair77@newspim.com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집중

어촌지역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판장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200명 → 20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이 지원된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해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도모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어촌으로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 역할뿐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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