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3000만원→5000만원 상향

기사등록 : 2021-09-29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가 이하 부여한 경우 과세특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현실화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이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이 마련되고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사진 = 스톡옵션]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3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 있어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톡옵션 발행 신고, 민원 대응 등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