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52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전날 박 교수 측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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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교수는 고(故) 신영복 교수의 지시로 '경제복지회'라는 학생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제도를 찬양 연구하고 자신의 부인인 한 전 총리와 고(故)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신 교수 역시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전향서를 쓴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서 유죄 인정 근거가 됐던 자백은 불법체포 및 감금,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신 교수로부터 책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제와서 재심청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다시 생각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재심을 제가 거부해왔다"고 답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지난 7월 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박경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박 교수의 무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지난 심문 기일에서 "불법구금은 명확히 인정되는 것 같다"며 "가혹행위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도 재심 개시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 씨의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고 불법 체포·감금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진술서 등은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된 서적 등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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