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직장인 A(59)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A씨를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받은 치료비는 2억1220만원. A씨의 산재은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단속에 적발됐고, 부당급여는 전액 환수당했다.
A씨처럼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적발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액은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2021.09.30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신해주는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 관계성도 증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업에게도 산재 신청은 어려운 문제다.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면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여기에 산재 신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은 기업이 피하고 싶은 불이익이다.
◆산제 은폐 충당은 건강보험으로… 국민 부담 늘어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역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곽씨는 지난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건강악화'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 역시 곽씨의 퇴직금 지급 배경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했다가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고 말을 바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한 질병에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이 중대재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건보공단은 현재 화천대유의 산재 미신고를 적발을 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이처럼 산재 신고가 누락되면 건강보험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은폐나 미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 부당익을 전액환수하고 재정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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