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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17세 백신접종 내달 5일부터 사전예약…고령층 추가접종 개시

기사등록 : 2021-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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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도 동시진행
내달 11일 이후 2차접종 간격 6주→4·5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5일 오후 8시부터 16~17세(2004~2005년생) 소아청소년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또 내달 11일 이후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2차접종 예약자의 접종간격이 6주에서 4·5주로 단축된다.

3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다음달 5일오후 8시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대상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09.30 fedor01@newspim.com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이후 순차적으로 임신부 사전예약이 10월 8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고, 18일 오후 8시부터는 12~15세(2006~2009년생) 소아청소년과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74세 어르신이 10월 12일 오후 8시부터, 65~69세 어르신이 14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의 사전예약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사전예약은 모두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10월 중순부터 대상별 접종 일정에 따라 시작되고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예약된 일정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대상별 사전예약과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접종백신 및 일정에 대해 잘 숙지한 후 접종받아 달라"며 "접종기관에서도 혼선을 빚지 않고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여 오접종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달 11일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대상자별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중이다.

추진단은 다음달 1일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의 2차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진=뉴스핌 DB] 2021.08.26 nulcheon@newspim.com

접종간격이 4·5주로 일괄조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2차접종 예약 변경사항이 추가 안내했다.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접종을 증명의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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