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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피해금 변제하고 합의하면 배상명령 못 내린다"

기사등록 :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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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금액을 변제했다면 배상명령을 함께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과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 받은 A씨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강원도 삼척시 건설 현장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부지에 매점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한 바도 없었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B씨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매점 위치를 특정해줘야 토지 측량을 하고 이에 기초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아 건축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항소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받은 50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함께 지급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을 징역 4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가 1심이 내린 배상명령을 그대로 인용하고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면서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 중 배상명령이 부분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장 제출 이후 1심법원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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