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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년 간 학교폭력 수위 높아져…중징계 가해학생 비율 급증

기사등록 : 2021-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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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비율 26.4%→37.1%, 학폭위 심의 12만 7032건
강득구 "정부·교육계, 학교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 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 2017년 3만 1240건,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 7032건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다 의원 [사진 제공=강득구 의원실]2021.10.01 dedanhi@newspim.com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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