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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강화

기사등록 : 2021-10-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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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2022년 2월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철새 유입 시기와 맞물려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기 쉬워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축산농가와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하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방역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2021.10.04 memory4444444@newspim.com

시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 농가 및 축산시설 축사 소독약품 공급 ▲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 지원 ▲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축산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를 실시해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러스 검출 시 차단방역 강화로 사육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밖에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이달 중 모든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형성여부에 검사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소독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과 외부인의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의심축산물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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