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망과 손실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4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이다. 민 의원실은 이런식으로 업비트가 국내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돼 있음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하여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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