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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들이는 '가짜 농민' 수두룩… 5명 중 1명꼴

기사등록 : 2021-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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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농지 임대수탁 비율 12.8%
임대수탁 땅 60.3%는 관외거주자 소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지를 사들인 사람 5명 중 1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가 농지를 사들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가짜 농민'이 상당수로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농지를 매입한 뒤 3년 이내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1년 이내에 농지를 임대수탁한 비율은 12.8%, 1년 초과 2년 이내는 5.2%, 2년초과 3년이내는 4.1%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위성곤 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이중 관외거주자가 농지를 사들인 비율은 전체의 60.3%로 나타났다. 농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맡긴 10명 가운데 6명은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면적은 12만헥타르인데 이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신청 면적은 7만헥타르에 이른다.

더불어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땅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으로 경작을 쉬거나 불법 임대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내린다. 이중 '무단 휴경'으로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비율은 지난 2019년 기준 전체(887헥타르)의 78.5%(696헥타르)를 차지했다.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농지 구매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발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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