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5곳에서 200억원이 넘는 투기 행위를 벌인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며 관련된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이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로 수익을 거둔 H법인으로 투기 연루액만 167억9000천만원에 달한다. 이 법인은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이나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돼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직원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들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이용한 투기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뜻한다"며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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