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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비판' 정철승 변호사 "고인 입장 알리기 위한 것"

기사등록 : 2021-1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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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일부 게시물 삭제 결정에 이의…"최소한의 항변"
피해자 측 "아직도 삭제 안 해…피해자 피해 막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반박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법원으로부터 삭제 결정을 받은 정철승 변호사가 "고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이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을 여론의 장으로 끌고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했다"며 "그동안 피해자는 많은 여성단체와 우호적인 언론들의 도움을 받아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했던 반면,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고 사망한 고인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항변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난 1년동안 피해자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던 반면 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게시물 삭제 결정을 내린 종전 법원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 변호사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개된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게시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도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 게시물을 작성해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의 추가적인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12일 정 변호사의 게시글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물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정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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