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지난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수익이 20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사는 700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뒀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17억원을 수취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담보권 설정으로 상대적으로 원금 회수가 원활하다는 이유다. 더욱이 연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이자율에 반영되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가적인 수수료 수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1308억원, 하나은행 1241억원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133억원, 691억원이었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체로 1.2~1.4%대로 형성돼 있다.
민형배 의원은 "가까운 예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은 온렌딩대출을 제외한 정책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굳이 시중은행처럼 수수료를 수취하기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수수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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