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달 13일 이전에 받았던 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퇴하기 전 받은 4411표는 유효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은 경선 도중 후보자 사퇴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지만, 사퇴 이전 후보자들이 받았던 투표는 유효하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며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며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세균·김두관 후보 득표수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는 같은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 힘싣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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