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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성 화학물질 들여올 때 '홈페이지 공고' 의무화한다

기사등록 : 2021-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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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의결
허가물질 지정시 의견수렴 절차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허가하려는 위해(危害) 화학물질은 사전에 공고된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관세청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허가물질(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홍정기 환경부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삼성전기(주) 세종사업장을 방문하여,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학안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 ] 2021.10.01 photo@newspim.com

고분자 화합물이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로 플라스틱과 각종 섬유 제품에 활용되는 화합물질을 말한다. 정부는 고분자화합불이 일반 화학물질보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간주해,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살균제 등에 활용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정부 승인을 거칠 때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할 때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관세청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신고한 수출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을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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