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원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원주민 땅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와 연결이 끊어져서다.
이에 원주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분당구청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능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오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329다. 원주민은 지난 2019년 8월 1심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14 sungsoo@newspim.com |
문제의 땅은 원주민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2, 22-3번지다. 이 필지는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있었다. 땅 주인이 대장동 30-5번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대장동 22-4번지 주변에 현황도로를 구성했고, 토지수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22-2, 22-3번지 모두 도로와 연결이 끊어졌다. 대장동 22-4번지와 30-5번지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2-2, 22-3번지는 대장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맹지로 바뀌었다. '맹지'(盲地)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두 필지가 대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22-2번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임. [자료=카카오맵 캡처] 2021.10.12 sungsoo@newspim.com |
특히 22-2번지에는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통신기지국이 있다. 이 땅 주인은 통신기지국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최소 면적의 진입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땅 주인은 지난 2018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의뜰로부터는 "해당 필지는 현황도로가 아닌 구거(대장동 23-1번지 국유지)에 접한 필지"라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땅주인은 해당 필지에 통행이 가능하게끔 다리(교량)를 놓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접한 대장동 23-1번지(구거) 일부와 25-1번지(도로)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교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다만 교량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땅 주인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유도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도시계획 및 하위 부속계획을 수정하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량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유도했다는 게 땅 주인의 주장이다.
이에 땅 주인은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서 화천대유에 비용청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25-1번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교량을 설치하는 대장동 25-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라며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교량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사람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분당구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쪽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원주민 측은 "분당구청의 개발행위 불허가로 얻게 되는 공익은 미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면 땅 주인이 얻게 되는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단절된 연결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농지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점용면적이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현황도로는 폐도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게끔 돼 있다"며 "현황도로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현황도로 전체가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거나,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가 밟고 다닌 도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땅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닌 도로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 통행로로 쓴 경우였을 것"이라며 "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2심에서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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