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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권익위 국감도 '대장동 의혹' 공방(종합)

기사등록 : 2021-10-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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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김만배·성남시 직원 수사 촉구
권익위 "강제 수사권 없어 신고 필요"
박수영, 13일 권익위 조사 신고 예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규정상 강제수사권 등이 없어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13일 권익위 조사를 직접 신고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올해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었다"며 "법조인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뿐더러 내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충민원 권고 등 수용률 제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2021.09.02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을 끄집어 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대장동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믿을 수 있냐"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분당 경찰서 관련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허의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신고가 들어와 추진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송부했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내일 민간단체와 함께 권익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 국감 질의 과정에서 권익위는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의원장이 말했다"며 "제가 신고하면 조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전 권익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나 의혹 있을 때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또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안성욱 부위원장이 2016년 3월 3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을 직접 막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대장동 사안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고가 접수된다면) 안 부위원장이  최소한 스스로 회피를 하던지, 권익위가 제척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 권익위원장은 "(안 부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사로운 관계가 공적인 업무를 침해되도록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를 한다면 오해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성욱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했고 당초 권익위가 대장동 의혹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이첩은 3월이었다"며 "이렇다보니 권익위의 대장동 조사 이첩은 안 부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보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 등 총괄시스템 방안이 제시됐다.

전 권익위원장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미미한데 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시행 예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 등 총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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