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경제 [2보] 질병청 "추가접종 세부기준 마련...면역저하자 2개월 이후부터 가능" 기사등록 : 2021년10월13일 14:1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drago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