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 시민단체는 7일 이 지사가 지난 8월 본인 페이스북에 변호사비가 3억원이라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법무법인 화우, 평산, 엘케이비(LKB) 등 10곳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시민단체는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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