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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건보공단, 건강보험 명의도용 '구멍'…6년간 적발 횟수 23만3000건

기사등록 : 2021-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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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도용액 51억5800만원…건보재정 누수
1인 평균 53회 명의도용…환수율 58% 그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적발된 건수가 23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은 약 51억5800만원에 달한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2021 건강보험 부정사용(양도, 대여와 도용 구분) 결정금액 환수율 [자료=강병원 의원실] 2021.10.14 dragon@newspim.com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58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875명이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지난해 72.4%, 지난 8월까지 58.9% 등 평균 환수율이 약 58%로 저조한 성적이 확인됐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과 같은 의원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에 달했으며 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 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원이다.

약국 다음으로는 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이 총 9167건, 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 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 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건, 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원 순이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의 허점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라며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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