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
또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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