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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적법"…尹측 "항소할 것"

기사등록 : 2021-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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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양정기준보다 가벼워"
"재판부 분석 문건·채널A 사건 방해, 중대한 비위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1 kh10890@newspim.com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원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문건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방해와 관련해서도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음에도 취지에 반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인용됐는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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