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5.2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총 2억3906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자료=홍문표 의원실, 농어촌공사·경기부동산포털] 2021.10.14 dream@newspim.com |
홍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2억3906만원으로 시세의 5.2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 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은 문제"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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