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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중공업, 불법사찰 당한 직원에 배상금 지급하라"

기사등록 : 2021-10-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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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인당 100만~15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27명이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만∼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당시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인사 담당 직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도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과 강 전 부사장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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