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27명이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만∼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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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당시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인사 담당 직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도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과 강 전 부사장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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