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 중인 경찰을 사칭하면서 경찰서에 전화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자격사칭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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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의 한 경찰서에 전화해 "교통사고 조사팀 경감인데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고 있다. 조회기가 고장 난 상태니 수배상태 등을 확인해달라"고 거짓말해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6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외장하드를 제공받고,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2009년 징역 1년6월, 2012년 징역 2년,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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