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편 100% 배당통지 관행으로 자원과 비용,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 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표=홍성국 의원실 |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통지만 1240만여 건으로 과거 5년 연평균 630만여 건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디지털금융 시대와 ESG 금융과도 모순된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 민원에 시달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사들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도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어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디지털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예탁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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