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지휘권 배제 주장과 관련해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의 고문 변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인 올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김 총장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 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야권 등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 동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배경에 김 총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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