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친여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거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 갈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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