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41채로,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는 평균 4억393만원이 올랐다.
김 의원이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78.9%인 30채가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상승했다. 2채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6채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10억원이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전용면적 210㎡인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는 지난해 7월 49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에는 72억원까지 올랐다. 상승액은 24억2000만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160.28㎡인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 역시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오른 58억원에 올해 9월 거래 완료됐다. 역시 전용면적 163.67㎡의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도 올해 1월 37억원에서 8월 48억7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11억원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내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앞둔 압구정동 등 4곳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강남 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154.44㎡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는 거래허가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3억6000만원, 전용면적 65.25㎡의 신시가지 2단지는 1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이 강조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투기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사업 전 해당지역의 집값 불안을 잠재울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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