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지자체 8곳 중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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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는 75개 사례가 접수됐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상북도, 제주 서귀포시 등 8곳이다.
19일 경진대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실시간 선호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시상등급에 따라 총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에서 성공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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