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제362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8일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이날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애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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