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20대 가정폭력범이 한밤중에 아내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올해부터 가정폭력범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에 침입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됐으며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11월 7일까지 B씨의 집과 직장 등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한 관련법이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천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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