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관련 의혹에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여당 공세에 불쾌감을 표했다. 다만 비리와 관련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양해를 표하면서도 교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파이시티는 이명박 시장 시절 건축 인허가 등이 결정된 사안이다. 제가 사퇴를 한 이후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저에 대한 소환 통보조차 오지 않았다. 이는 제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을 10년전에 이미 검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
이어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임기 시절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한 발언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이 야당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만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은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파이시티 비리와 관련해 오 시장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사안은 없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시인 4월 5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본인의 과거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 했으며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 시장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 시장은 검찰 처분 등을 근거로 "파이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여당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파이시티 비리와 연관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를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를 구했다. 강씨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오 시장을 그를 지난 5월 서울시 주요 보직에 전격 임명한바 있다.
오 시장은 강 특보 교체 의사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번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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