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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4인방 진술 확보…남욱 구속영장 청구할듯

기사등록 : 2021-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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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틀째 조사…4인방 엇갈린 진술 확인
남욱 "50억 클럽, 2명만 전달된 걸로 안다"
남욱 신병 확보 후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이틀 째 조사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특히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8000여 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체포된 직후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은 추가 조사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이다. 우선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35억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남씨를 상대로 700억원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함께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한 경위와 자금경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가 올해 1월 김만배 씨에게 수표 4억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화천대유가 토지 수용하는 데 협조한 것 외에 역할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장동 녹취록 내용을 인정하면서 김씨가 2019년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뇌물·배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50억 클럽설'에 대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를 거론하며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이 이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350억 로비', '50억 클럽'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에 정체에 대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렇게 부른 적은 없다며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체포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전날 남 변호사 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 뿐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4인방의 엇갈린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번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 김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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