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부 의도와 달리 헛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10.20 jsh@newspim.com |
대표적으로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억9179만원에서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 늘었지만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매출이 증가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덜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했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의 불분명한 지급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한편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다수 포함된 떡 제조업이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추 의원은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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