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급휴가 제도를 갖추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의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선관위원회의에서 정춘숙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은 0.94%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 0.28%의 3.4배(335.7%)에 달했다.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1일 기준 최대 13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 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게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되어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수 대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 [자료=정춘숙 의원실] 2021.10.20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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