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시와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전면 금지하며 차벽 등을 설치하는 가운데 법원이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20일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택배노조가 서울시장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택내노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택배노조 결의대회를 연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다며 택배노조에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감염 사례의 추적과 관찰을 통해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와 행위 등을 선별해 시설의 종류, 이용시간, 수용인원과 면적 등을 세분해 단계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의 조화를 도모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실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실내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보다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비치, 손 세정 등 개인 위생 관리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밖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준수해 집회를 개최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택배노조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 주변에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3만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예고했으며, 경찰은 경비인력 1만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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