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초과이익 환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은행 입장에서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과장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방침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방침을 따라야 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 내용을 요구하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의 예상이익 3600억 중 절반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했다"며 "만약 적자가 난다면 그래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투자비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어서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내가 직권 남용해서 민간 사업자에 갑질하고 부당 수익을 너무 많이 얻었다고 한다면 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서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인가"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예상 못한 초과 이익도 100% 성남시가 가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